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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증여세

승커 2021. 12. 7. 17:58

5천만원 증여세

 

 

성년의 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더라도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대생략 할증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신고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 신고세액공제율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율:’19년 이후 증여분 3%, ’18년도 증여분 5%

 

납부세액공제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Min (①, ②)
    1. 1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2. 2공제한도

 

 

납부세액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공제

 

 

  •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 징수유예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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