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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5천만원 증여세 계산방법 (1)
생활정보
5천만원 증여세
5천만원 증여세 성년의 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더라도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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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