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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5천만원 증여세 내야하나요 (1)
생활정보
![](http://i1.daumcdn.net/thumb/C150x150/?fname=https://blog.kakaocdn.net/dn/bKQs3A/btrnc3u6hLu/p63yK0yWJoB4wzF7BwUKq0/img.png)
5천만원 증여세 성년의 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더라도 별도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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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7. 17:58